beta
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2: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안 주었나, 어디 큰소리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찰과상,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