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샵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 포천에 내 땅이 있는데 나중에 지목변경하면 3억 원이 되니까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포 천시 F 부동산에는 이미 시가에 육박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세금과 건강 보험료가 체납되어 위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즈음 신용카드 4 장을 건네받아, 2014. 3. 17. 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1 내지 10 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1,4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마찬가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6. 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11 내지 16 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4,1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6. 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피해자 E가 입원해 있는 한방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엄마가 서울에 땅이 있는데 토지 보상을 받으면 내가 13억 원을 받는다.
돈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큰 금액이다 보니 세금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돈이 나올 줄 알고 의정부에 집까지 사 놨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6. 1. 말까지 갚겠다.
장 흥에 있는 G 마을에서 H 요양병원을 설립하는데 내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으니 차용금 변제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