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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7 2017고단2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56』

1. 2017.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마른 안주 2접시 등 합계 8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2. 2017.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23:4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유흥접객 서비스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3. 2017.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16: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유흥접객 서비스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60』 피고인은 2018. 8. 31. 23:28경 사이에 평택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공소장에는 “피해자 N”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