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단1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2:25 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 택시기사와 남자손님이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 왜 현행범이냐
’라고 소리를 치며 E을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방해 하면서 위 경사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 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