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19 2012고단1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2: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E’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피고인의 친구 F이 별건 폭력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연행된 사실을 알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신병 관리 중인 위 F을 임의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G 등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는 위 G의 얼굴 등을 향하여 주먹과 손을 수회 휘둘러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폐쇄회로 발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처벌 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있으나, 진지한 반성, 약 2개월간 구금기간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