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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14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846 보증채무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9,330...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주채무자는 C이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7.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846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에게 위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그 집행정지를 구한다.

나. 이에 관한 판단 1) 보증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판결이 집행권원인 때에는 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보증책임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 전의 사유를 주장함이 분명하므로,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 2)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2015. 7. 30. C의 처인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6,169,560원을 배당받은 사실과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하여 2016. 6. 2. 금 416만 원을, 같은 해

6. 9. 금 34만 원을, 같은 해 12. 20. 금 200만 원을 D으로부터 각 수령하여 C이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1.경부터 C과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그 차용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