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502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4: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 집에 있는 동생도 가만히 안 둘 테니 빨리 내 차에 타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E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차를 세워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같은 날 05: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모텔까지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앞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가방을 잡고 위 모텔의 3 층 불상의 호실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가 울면서 “ 가방을 달라, 집에 보내

달라.

”라고 하자,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면서 “ 오늘 넌 집에 못 간다.

나랑 같이 있든지 아니면 네 남자친구를 오라고 해라.

”라고 고함을 질러, 같은 날 08:00 경까지 피해 자를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피해 자가 위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가방과 팔을 잡아끌어 다시 피고 인의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8:15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5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붙잡고 “ 네 남자친구를 부르든지, 아니면 오늘 너 집에 못 간다.

”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9:15 경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현관 계단으로 도망가자,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 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야 구 방망이로 계단 난간을 치면서 “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