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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202,549,250원{= 미지급 임금 합계 12,880,000원 편취금액 합계 189,669,250원(= 11,679,250원 72,990,000원 60,000,000원 15,000,000원 30,000,000원) }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AH(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3) 제 5번, 미지급 임금 5,200,000원), 피해자 X(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제 6번, 편취금액 5,000,000원) 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피해금액이 전체 피해금액의 약 5.0%에 불과 한 점, 그 외에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2016 고단 1301 증거 목록 1번 8 쪽) 채무만 있어 (2015 고단 7039 증거기록 109 쪽) 장차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