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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1 2019노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제2 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Q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Q의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음에도 제2 원심이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