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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104 | 법인 | 2020-10-06

[청구번호]

조심 2020중0104 (2020.10.0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입 전기동을 구매할 때 쟁점법인을 중간 유통단계에 추가하고 쟁점법인의 구매가격에 고액의 마진을 가산하여 구매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에 대해 수익을 제공한 거래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의 시가는 런던금속거래소 시세, 프리미엄, 운송비, 일본유통업체 사례를 감안한 유통사 마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 전단계 가격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초고압 전력선, 광통신케이블 등 각종 전선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14.~2019.8.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종전에는 해외에서 전기동(電氣銅)을 직접 구매하였으나 2005.12.14. 특수관계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후 쟁점법인을 통해 전기동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에게 OOO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 이익분여액을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2019.9.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법인세 고지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시가 산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산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원공급자에게 매입한 가격(이하 “전단계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톤당 OOO유통마진을 가산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시장정보 수집, 거래조건 협상 및 계약체결, 수급, 국내운송 및 통관, 클레임 해결, 여신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쟁점법인과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원공급자를 동일시 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유사하게 중간유통업체 역할을 수행하고 마진을 취하는 사례로서 OOO(이하 “일본유통업체”라 한다)의 사례를 사용하여 유통마진을 톤당 OOO보았으나, 일본유통업체의 확인서, 답변서, 전기동 트레이더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유통마진은 톤당 OOO이다.

(2) 예비적으로 처분청의 시가 산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통해 통합구매함으로써 전기동 수급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전기동 부족으로 전선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생산설비 재가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쟁점법인을 통해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로써 생산중단 사고를 한 번도 겪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전기동 구매의 중계법인으로 설립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2005.6.29. 전략보고회에서 쟁점법인의 설립을 제안하고 2005.12.2. 총수일가의 회의체인 금융간담회의 승인을 거쳐 2005.12.14. 쟁점법인을 설립(지분 : 청구법인 51%, 총수일가 등 12인 49%)하였으며 전기동 거래시 쟁점법인을 거치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나) 전기동 수입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자를 선정하고 거래조건을 협상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주문, 운송, 재고관리, 클레임 처리 등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이 공급자와 계약만 체결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과도한 마진을 제공하였다. 톤당 마진은 2012년 OOO2013년 및 2014년 OOO2015년 OOO인하되었으나 거래물량이 증가하여 마진총액도 증가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전기동 거래이익을 분여받아 IT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총수일가도 2011.11.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매각하여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검토를 거쳐 2015.1.1.부터 전기동 구매방식을 변경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장기계약 물량 및 전략을 수립하고, 쟁점법인은 전기동 소요량 파악, 납기일별 물량 확정, 공급사와 가격협상, 청구법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후 장기계약 체결, 운송을 담당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공급자를 선정하고 가격 등을 최종 결정하며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핵심 프로세스는 변함이 없어 쟁점법인의 실제 역할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전기동 구매 및 수급관리 담당자인 OOO 과장은 2014.10.1.부터 쟁점법인으로 이직하였으나 2014.10.1.~2015.12.31. 기간 동안은 매일 청구법인에 출근하고, 2016년부터는 주 3일 청구법인에 출근하였다.

(2) 전기동의 시가는 청구법인이 직수입시 지급하였을 OOO시세에 직접 구매시 지급할 프리미엄, 쟁점법인이 부담한 운송비(공장 인도 조건) 등의 부대비용 및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유통사 마진(일본유통업체 사례의 톤당 OOO)을 가산하여 정당하게 산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일본유통업체와 전기동(PPC OFF GRADE R급)에 대한 장기계약 협상시 OOO마진을 제공하였고, 이는 금융여신 제공분 OOO유통마진분 OOO구성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내부분석자료에 일반적인 유통마진을 톤당 OOO기재하고, 세무감사 설명자료에 톤당 OOO기재하였다.

(다) 조사청이 2014년 진행한 세무조사에서도 청구법인의 2009년~2013사업연도 고가매입 행위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복을 제기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6.18. 배포한 보도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4.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국제시세에 연동하여 전기동 매입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9~2013년 기간 동안 국제시세 연동금액보다 OOO초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일본유통업체가 2018.1.24. 및 2018.2.14. 청구법인에게 보낸 확인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수입동 거래 사업 마진은 시장상황, 거래상대방, 물량,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인 마진은 톤당 OOO말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고, 일본유통업체는 청구법인에게 대체로 여신금융(Usance)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여신금융을 제외한 마진의 범위는 톤당 OOO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전기동 트레이더의 정상 마진 범위는 OOO 정도로 생각된다는 트레이딩 경력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같은 뜻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하겠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40517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시가 산정도 자의적이어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수입 전기동을 구매할 때 쟁점법인을 중간 유통단계에 추가하고 쟁점법인의 구매가격에 고액의 마진을 가산하여 구매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에 대해 수익을 제공한 거래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의 시가는 OOO시세, 프리미엄, 운송비, 일본유통업체 사례를 감안한 유통사 마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 전단계 가격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2015년 일본유통업체와 협상한 전기동 장기계약 협상에서도 일본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이 톤당 OOO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