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7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살인미수 및 폭력범죄로 수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료 재소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는바,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