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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6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에서 ‘G’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9. 중순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5층 건물의 지붕보수공사를 소유주인 I으로부터 의뢰받아 피해자 J를 고용하여 이를 시공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3:17경 위 5층 건물에서 지붕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산업안전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채 비계, 작업 발판, 안전망, 안전대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J로 하여금 높이 14미터의 지붕 위에서 철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철망을 연결하는 작업 중 14미터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6:12경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중대재해결과 조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