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D이 경기 연천군 C 임야 1정6단7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63. 12. 9. 지적복구로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에는 피고의 조부 망 E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71. 3. 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야에는 망 E의 증조부, 조부, 부친 등 피고의 조상들의 묘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점유하여 왔다.
마. 한편 사정명의자 D은 1950. 3. 18. 사망하여 장남인 F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F이 1973. 10. 2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자녀인 원고, G, H가 공동상속하였는바, 원고와 G, H는 2018. 5. 5. D이 사정받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부인 망 D이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다.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반드시 임야 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