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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56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63,355원과 그 중 22,206,009원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