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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26 2015노156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

)의 가족에게 선물을 주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제2 원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생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을 범죄의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주거로 생활하는 공간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이 현관 앞에 들어온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