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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8나607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행 및 제3면 첫째행의 “원고는 2016. 2. 4. 이 법원에 D, 피고, I, E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 계속 중이다(2016드단50485).”를 “원고는 2016. 2. 4. 이 법원에 D, 피고, I, E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16드단50485) 2019. 5. 17.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D이 항소하였다가 2019. 8. 27. 항소를 취하하였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매도인 F, G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 2억 9,9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원고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의 근거로, ㉠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은 P의 자력이 부족했던 점, I이 평소 D과 여러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까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모두 D과 혼인생활 중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