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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7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8: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 96 명화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서울대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B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 SM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905,355원, F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80,50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