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F의 자녀들이고, F은 2014. 11. 4.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F의 장녀인 원고 A은 F의 심신이 박약하다는 이유로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느단121호로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하여 2013. 6. 11. F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은 2013. 7. 2. 확정되었다.
다. 한편, F은 장남인 피고에게 F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5.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 2928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2013. 6. 5.자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라. 이에 F을 원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합1641호로 2013. 6. 5.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와 피고가 수령한 기타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위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1. 4. F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F의 당사자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5. 1. 22. “F이 한 위와 같은 일련의 법률행위는 당시 F이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말소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0387호, 대법원 2015다228645호 . 바. 이에 원고들은 2016. 2. 2.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3. 6. 5.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고, 2016. 3. 4.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