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2 2016가합105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F의 자녀들이고, F은 2014. 11. 4.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F의 장녀인 원고 A은 F의 심신이 박약하다는 이유로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느단121호로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하여 2013. 6. 11. F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은 2013. 7. 2. 확정되었다.

다. 한편, F은 장남인 피고에게 F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5.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 2928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2013. 6. 5.자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라. 이에 F을 원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합1641호로 2013. 6. 5.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와 피고가 수령한 기타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위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1. 4. F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F의 당사자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5. 1. 22. “F이 한 위와 같은 일련의 법률행위는 당시 F이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말소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0387호, 대법원 2015다228645호 . 바. 이에 원고들은 2016. 2. 2.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3. 6. 5.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고, 2016. 3. 4.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