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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자신의 집 근처로 옮겨 사고처리를 하자고 말한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리지 아니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나버린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뒤에 있었고 일단 차량을 옆으로 빼기로 하여 피해자 차량이 서행하며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음에도 우회전하여 상당한 속도로 사고현장을 떠났다.

이에 이 사건 사고지점 인근에 정차 중이던 다른 택시기사인 I는 피해자 차량 앞으로 돌아 나와 피해자에게 피고인 차량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고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도 I의 차량의 뒤에서 피고인을 상당한 속도로 추격하였다.

② 피고인은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있는 도로를 지나 차량의 상호 교행이 어려운 골목길에 이르러 정차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