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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29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1. 2. 16. 조명전시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12. 10. 12. 주식회사 D로, 2014. 5. 27. 현재의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이고, 피고는 2011. 2. 28.부터 2013. 8. 6.까지 원고 사내이사, 2011. 7. 15.부터 2011. 9. 19.까지 원고 대표이사였다.

피고의 확정판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2015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2010. 1. 18.부터 2012. 3. 25.까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합계 174,635,314원을 지출하고, 원고에 사업추진비용으로 합계 118,477,6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3. 6. 13. ‘원고는 피고에게 293,112,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와 E의 주식 양도약정 피고가 E을 상대로 E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자, E은 2012. 12. 11. 피고에게 E 소유 주식 16,450주 중 50%인 8,225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E이 피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피고는 E과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965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5. ‘피고에게, E은 주식 8,225주를 인도하고, 원고는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F 등의 원고 경영권 인수 약정 G과 F은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원고의 실정을 알아보던 중 원고가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2013. 6. 28. H, E과 사이에'원고의 채무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