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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136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2011고단1199 피고인 A는 2004. 12.경 서울 고속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약 300억 원 가량의 경남 마산시 F 사찰 신축 공사의 도급을 줄 테니 큰 스님 접대비용 등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찰 신축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찰 신축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1. 26.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5. 3. 15.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고단415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포교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6. 10:00경 춘천시 I 4층에 있는 위 G 포교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교원 점안식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두 달만 빌려주면 사용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6천만 원 상당의, 피고인 B는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J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2고단1362 피고인 A는 2011. 3. 31. 11:00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