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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9 2012가단43899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67.02㎡를 명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67.0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차임 1,760,000원 관리비 300,000원, 매월 21일 지급, 이하 ‘차임 등’라고 한다), 임대차 기간 2011. 4. 21.부터 2012. 4.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4. 2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B 순대국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2. 1. 30.과 2012. 3. 21.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2012. 12. 20.까지의 차임 등(또는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39,140,000원(= 2,060,000원 × 19개월)이고, 그 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총 18,654,700원이다

피고는 위 금액 중 일부는 보증금 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실제 발생한 수도요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관리비 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변제 당시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원고 스스로 위 금액까지 모두 차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연체 차임을 산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차임 등 청구에서 변제자인 피고의 이익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돈 전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