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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노66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이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경에도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등록된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소비자들의 이익을 저해시키므로 이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62조의2’‘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