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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407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친누이 C와 수년 전부터 거래해 오던 피고에게 2005. 9. 30. 8,500만 원을 비롯하여 2008. 4. 10.까지 269,578,055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6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09,578,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관계를 증명할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의 누이 C와 대여나 투자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 대화한 적은 없는 점,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20483호 대여금 소송의 청구금액에 이 사건 청구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