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이 사건 소 중 2015. 7.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2,530,000원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5. C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건물 제5층 제5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8.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3.부터 2010. 12. 12.까지,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뒤에 갱신되는 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2008. 1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 월차임을 ‘이백십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3.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1452호로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에서 19,976,640원{=연체차임 10,400,000원[2,000,000원(2010년도의 1개월분 차임) 8,400,000원(2011년도의 4개월분 차임)] 관리비 9,576,440원} 및 2012. 1.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2,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에 따라 계속된 소송을 ‘선행사건’이라 한다), 2012. 5. 1. 선행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계속 다음의 약정으로 계속하여 임대한다. 가) 기간 : 2012. 5. 1.부터 2013. 7. 31.까지 나) 임료 : 월 210만 원, 단, 매월 29일에 지급한다. 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건 조정조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2011. 1. 28.자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2 현재까지 피고의 연체차임이 1,460만 원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