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9.1.(951),213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전단 소정의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의 의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전단 소정의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징발보상증권의 소지인이 최종적으로 증권을 제시하고 실제로 상환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징발보상증권에 대한 분할상환이 현실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최종분할상환이 가능하게 된 마지막 상환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현규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산하 육군전투병과학교가 1951.경부터 이 사건 임야 및 그 인근 임야 지상에 백일사격장을 설치하여 1986.경까지 사격훈련을 실시하였고, 또한 1976.경에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강의실, 행정반실, 실습장 등 4동의 건물을 건축하고 추가로 화생방개인숙달훈련장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는 백일사격장 가운데, 비교적 주택가와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주택가와 인접한 사격장을 1986.경 폐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야에서는 1989. 3. 27.경까지 화생방훈련을 실시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적어도 위 1989. 3. 27.경 까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종료일은 1986. 8. 31.이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군사상 필요는 위 상환종료일 이전 또는 그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과거의 원고 공유지분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에서 규정된 상환종료일이라 함은 피징발자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증권이 마지막으로 상환되어 실제로 그 상환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날, 즉 마지막 상환개시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1971. 9. 1. 발행된 2,574매의 징발보상증권이 위 발행일로부터 1년 거치후인 1972. 9. 1.부터 1981. 9. 1.까지 10회에 걸쳐 각각 그 상환이 개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은 위 증권의 마지막 상환개시일인 1981. 9. 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증권의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인 1986. 8. 31.을 경과한 1989. 3. 27.까지 이 사건 임야를 사격장 내지 화생방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원고로서는 환매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전단 에 의하면, ‘이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징발보상증권의 소지인이 최종적으로 증권을 제시하고 실제로 상환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징발보상증권에 대한 분할상환이 현실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최종분할상환이 가능하게 된 마지막 상환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적어도 1987. 3. 27.까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적어도 위 1987. 3. 27.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징발보상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환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이 1986. 8. 31.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증권의 상환종료일이 역시 1986. 8. 31.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을 제4호증의 작성자인 한국은행 광주지점장에 대한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한국은행광주지점장은 이 사건 증권의 소지자에게 마지막 상환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확인할 수 없으며 위 을 제4호증의 상환완료일로 기재되어 있는 1986. 8. 31.은 최종상환원금의 소멸시효완성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회답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을 제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증권에 관하여 실제로 상환금지급이 완료된 날이 1986. 8. 31.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적어도 위 1987. 3. 27.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이 사건 증권에 관한 상환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환매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 할 수는 없고 논지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