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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532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9.1.(951),2133]

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전단 소정의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의 의미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전단 소정의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징발보상증권의 소지인이 최종적으로 증권을 제시하고 실제로 상환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징발보상증권에 대한 분할상환이 현실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최종분할상환이 가능하게 된 마지막 상환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현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산하 육군전투병과학교가 1951.경부터 이 사건 임야 및 그 인근 임야 지상에 백일사격장을 설치하여 1986.경까지 사격훈련을 실시하였고, 또한 1976.경에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강의실, 행정반실, 실습장 등 4동의 건물을 건축하고 추가로 화생방개인숙달훈련장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는 백일사격장 가운데, 비교적 주택가와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주택가와 인접한 사격장을 1986.경 폐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야에서는 1989. 3. 27.경까지 화생방훈련을 실시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적어도 위 1989. 3. 27.경 까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종료일은 1986. 8. 31.이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군사상 필요는 위 상환종료일 이전 또는 그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과거의 원고 공유지분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에서 규정된 상환종료일이라 함은 피징발자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증권이 마지막으로 상환되어 실제로 그 상환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날, 즉 마지막 상환개시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1971. 9. 1. 발행된 2,574매의 징발보상증권이 위 발행일로부터 1년 거치후인 1972. 9. 1.부터 1981. 9. 1.까지 10회에 걸쳐 각각 그 상환이 개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은 위 증권의 마지막 상환개시일인 1981. 9. 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증권의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인 1986. 8. 31.을 경과한 1989. 3. 27.까지 이 사건 임야를 사격장 내지 화생방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원고로서는 환매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전단 에 의하면, ‘이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징발보상증권의 소지인이 최종적으로 증권을 제시하고 실제로 상환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징발보상증권에 대한 분할상환이 현실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최종분할상환이 가능하게 된 마지막 상환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적어도 1987. 3. 27.까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적어도 위 1987. 3. 27.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징발보상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환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이 1986. 8. 31.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증권의 상환종료일이 역시 1986. 8. 31.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을 제4호증의 작성자인 한국은행 광주지점장에 대한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한국은행광주지점장은 이 사건 증권의 소지자에게 마지막 상환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확인할 수 없으며 위 을 제4호증의 상환완료일로 기재되어 있는 1986. 8. 31.은 최종상환원금의 소멸시효완성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회답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을 제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증권에 관하여 실제로 상환금지급이 완료된 날이 1986. 8. 31.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적어도 위 1987. 3. 27.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이 사건 증권에 관한 상환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환매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 할 수는 없고 논지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