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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8고합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2층 미술실에서 진행되는 ‘D’ 과목의 방과 후 강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은 위 학교의 6학년 학생으로, 2018. 9. 4.경 피고인은 방과 후 수업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교실에 들어와 그림을 구경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8.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3:40경 공소사실은 '01: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13:40경임을 전제로 변소하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제2항, 제3항도 같다.

C초등학교 2층에 있는 미술실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여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3:40경 위 미술실 내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여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2018.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13:40경 위 미술실 내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여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2~3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속기록(피해자 E에 대한)

1. 내사보고 - 범죄 장소 현장 탐문 및 상담 교사 상대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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