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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10 2018가단44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9. 14.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