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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범행 전후의 정황, 자신의 느낌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까지는 서로 문자 메시지만을 주고 받는 관계였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 일 뿐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어로 “ 쏘리

”라고 말하며 사과의 표시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임의로 휴대 전화기를 초기화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당시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