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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3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0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서 인출한 현금 3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지인 D에게 건네주고, D은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의 여성(페이스북 이름 ‘E’)에게 위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그 중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0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D으로부터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F 계좌(G)로 30만 원을 필로폰 대금 선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소화전에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면서 피고인이 전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서 인출한 현금 20만 원을 필로폰 대금 잔금 명목으로 그곳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20:00경 서울 강남구 H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서 인출한 현금 4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07:24경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호텔 K호실에서, 지인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후, L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