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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796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9행 “대 1,803㎡ 지상에 근린공원과 C 잡종지 150㎡”를 “토지 중 1,803㎡ 지상에 근린공원과 C 토지 중 150㎡”로, 제3면 17행 “인가조건”을 “인가조건(이하 ‘이 사건 인가조건’이라 한다)로, 제5면 6행 “2011. 8. 26.”을 “2011. 9. 8."로,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라. 1 항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제8면 11행 “2014. 4. 2.”를 “2012. 4. 2.”로, 제8면 14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를 “계약으로 이는”으로, 제13면 2행 “하수도이용조례”를"하수도이용조례 2007. 4. 17. 서울특별시 조례 제4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각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14면 18행 “한다

” 다음에 아래 제3의 가.항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16면 3행 “그 반대의 측면에서”부터 5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16면 9행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를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로 각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16면 18행 다음에 아래 제3의 나.

항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의

나. 2 마.

항을 아래 제2의 다.

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19면 18행 “피고가”를 삭제하고, 제1심판결 제20면 10행 다음에 아래 제3의 다.

항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22면 14행 “201. 2. 27.”을 “2014. 2. 27.”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라. 1 항 당초 서초구청장이 이 사건 인가조건을 부가할 당시, 하수암거 전부를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있는 피고의 토지로 이설하려 하였으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도 하수암거 일부가 위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