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3 2018가단2212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5차60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5차60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