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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300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증서 2017년 제471호 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