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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02 2018가단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91,03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6%, 2018. 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년경 전남 화순군 C, D, E에 온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피고는 위 온실 신축 공사를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도급하기로 하고, 2017. 1. 3. F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5억 원 착공연월일 2017. 1. 23. 준공예정연월일 2017. 4. 10. 다.

F은 온실 신축에 필요한 파이프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고, F과 원고는 2017. 1. 11.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F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전남 화순 소재 온실 신축공사 현장에 93,291,031원의 파이프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을 1,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F은 원고에 대하여 217,194,86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보증한도액인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원고가 전남 화순 소재 온실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한 파이프 관련 물품대금채무에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F이 원고를 상대로 부담하는 모든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15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대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위 주장이 배척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가 한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연대보증계약 취소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원피고 및 F이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갑 1호증)는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제1조(약정의 목적 원고는 F에게 원고의 농사용 파이프 등을 납품하고, F은 피고가 요구하는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