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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9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