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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2 2013고정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영운기(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0:2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고수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향으로 진행하여 덕산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내로 좌회전 진행 중 때마침 맞은편 고창병원 방면에서 한국타이어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적재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때,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HG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적재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7,192,005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C) 사본, 견적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