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1 2018고정129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5.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 하고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회원들로부터 월 1~2만 원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무도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