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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6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19:00경 인천 서구 검단로 811 샘솟는 교회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D 운전의 E 택시차량에 부딪혀, 이에 신고를 받고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고로 흥분하여 D을 폭행하고, 위 택시를 주먹으로 내리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내가 언제 기사를 때렸냐. 그게 때린 거냐.’라면서 우측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G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진압 내지 현행범체포에 대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교통사고를 내고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E NF소나타차량의 뒷 트렁크 부위를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근무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