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13831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 E, F은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G 일원 32,509㎡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2011. 2. 16.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의정부시장은 2019. 4. 19.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의정부시 고시 H). 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C, D, E, F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I을 공동상속한 자들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현재 피고 B는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C, D, E, F은 이 사건 2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3호증의 6,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