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840,250원, 원고 B에게 11,799,3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6....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명 : C 도로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실시계획 고시 : 2012. 3. 15. 울산광역시 고시 D, 2013. 1. 24. 울산광역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들 소유 부동산의 이 사건 사업지구 편입 및 협의불성립 ① 원고 A 소유인 울산 남구 F 잡종지 91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원고 B 소유인 울산 남구 G 임야 1,374㎡(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H 임야 1,815㎡(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지역은 주거나지(住居裸地) 및 임야 등이 혼재한 미개발지대 및 임야지대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업용 부동산(골프연습장) 및 자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1토지 지상에는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등 지장물(이하 위 건물 등 지장물, 그 시설이전비 및 영업보상비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이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원고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적정한 보상금액에 관한 다툼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1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이 사건 1토지 624,264,000원, 이 사건 2토지 210,909,000원, 이 사건 3토지 278,602,500원, 이 사건 건물 등 및 시설이전비, 영업보상 775,760,550원 - 수용개시일 : 2014. 9. 10. - 감정평가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