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3.경 건축주인 피고인 B(공인중개사)의 중개로 D, E(각 피고인 B와 동업자)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건물 7동 101호를 그 곳에 설정된 전세권(세입자 G, 보증금 115,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금 235,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잔금 2011. 11. 18.까지 185,000,000원)에 구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8.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3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은행 신원당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인 H에게 “내가 고양시 덕양구 F건물 7동 101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입자가 없어 담보가치가 있으니 101호를 담보로 113,0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임대사실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건물 7동 101호에는 이미 2011. 10. 17. G가 전세계약자(보증금 115,000,000원)로 입주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I)로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은행 소유인 1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의 거주 사실을 알아차린 H에게 ‘G는 보증금 20,000,000원에 차임 550,000원의 월세입자’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뒤, 그로부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 B와 사이에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2. 3.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J 아파트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건물‘,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174㎡‘, 구조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 주거‘, 임대할부분란에 ’7동 101‘, 면적란에 '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