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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87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심야시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심 공판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