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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4 2015고단10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2:0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여, 45세) 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마트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D과 E( 여, 45세 )에게 다가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늦은 밤에 여성인 피해 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