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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창원지방법원 2007.4.30.선고 2006고합35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06고합35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가.나. 이OO

2. 가. 박OO

검사

양OO

판결선고

2007. 4. 30.

주문

피고인 이○○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박○○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박○○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이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원 ○○시 제4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박○○는 피고인 이00의 지지자인 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 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이○○은

가. 2006. 5. 2. 17:00경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1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2006. 4. 1.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정○○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5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고,

나. 2006. 6. 2.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정○○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25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고,다.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위 정00에게 선거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2. 피고인 박○○는 2006. 6. 중순 13:3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4 소재 장유○○학원에서 2006. 5. 1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13일간 상피고인 이○○의 선거홍보용 차량을 번갈아 가며 운전한 자원봉사자 송○○, 김○○를 함께 불러 위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각 130만 원씩 합계 26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 남○○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00의 진술기재

1. 증인 김○○, 임○○, 정○○, 조○○, 하○○, 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정○○에 대한 각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 1. 피고인 박○○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송○○의 진술기재

1. 송○○, 김○○에 대한 각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경합

피고인 이○○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06. 5. 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2006. 6. 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박○○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나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박○○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금품제공 규모,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박00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이○○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이○○이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위 금품을 지출한 사안으로, 이러한 금품 제공 및 지출행위는 공직선거를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시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방해하고 나아가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제공 및 지출한 금액이 5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일

판사이경호

판사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