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9 2014고정19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3. 8. 26.경까지 하동군 C에 있는 건물 1층 부설주차장 69.87㎡에 출입문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발생에 따른 현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무단 용도변경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