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T(종전 행정구역은 경기 광주군 U이다) H 답 907평은 I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J이 1963. 4.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위 부동산은 1969. 6. 7. K 답 160평, L 답 350평, M 답 397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위 L 답 350평은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 N 도로 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I은 1931. 6. 7. 사망하여(실제로는 일제 강점기에 행방불명되었다) 그 장남인 O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O이 1931. 10. 7. 사망하자(실제로는 위 I의 경우처럼 행방불명되었다) 그 장남인 P이 O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P이 1997. 1. 8.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Q와 R이 P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편, J은 2000. 9. 2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및 S이 있다.
마. 2005. 10. 12.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Q, 피보전권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2006.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1988. 12.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대한민국은 망 J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단2068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7.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Q는,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S과 대한민국을 선택적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28715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7. 8. 14. 사정명의인이 아닌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