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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2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6. 5. 우리은행 대명동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620,000원, 발행일자 2012. 11.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장 합계 195,788,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부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부도수표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표를 회수하려 노력하였고, 미회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6. 5. 우리은행 대명동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6,860,000원, 발행일자 2012. 11.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