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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3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908』 피고인 A은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24. 12: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동선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G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좌우로 통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44 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견 봉쇄 골 관절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수리 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고단 4440』 피고인 A은 2015. 4. 21. 03:50 경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J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고단 7120』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5. 10. 29. 19:00 경 서울 동작구 K 아파트 L 동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M에게 “ 차량이 필요하니 이틀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린 후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