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2173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의안 1안(감자고지 절차의 확인)에 관한 결의’는 1차 자본감소의 효력을 승인(추인)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자본감소무효 소송에서 무효라고 판단된 1차 자본감소의 효력을 추인하기 위해 이 부분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사후 결의로서 무효인 자본감소의 효력을 추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결국 원고는 이 부분 결의가 1차 자본감소의 효력을 추인하는 효과가 없다는 법리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의안 2안(이익 배당의 건의안)과 3안(증자에 대한 건의안)에 관한 결의’는 선언적 의미의 계획 표명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무효나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의안 1안에 관한 결의’의 효력(추인효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