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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07 2015나207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경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영주시 A 일대 ‘B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9. 8. 10. 주식회사 예지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우성씨앤디, 이하 ‘예지건설’이라 한다) 및 영동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동건설’이라 하고, 예지건설과 영동건설을 ‘영동건설 등’이라 통칭한다)와의 사이에 자신이 영동건설 등에게 B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09. 8. 17.부터 2010. 8. 16.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 공사의 내용이 계속 변경됨에 따라 2010. 10. 18.경 영동건설 등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대금을 23억 4,300만 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하 최종 확정된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영동건설 등은 2009. 11. 1. 원고와의 사이에 자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 중 일반구조물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7,300만 원, 공사기간 2009. 11. 1.부터 2010. 8. 1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그 후 이 사건 구조물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은 공사기간과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2. 22.까지 영동건설 등에게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대금으로 합계 8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9. 2.까지 영동건설 등의 동의를 얻어 영동건설 등의...